1. 계약법: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우선순위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저당권: 선순위, 후순위 저당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3. 점유권: 물건의 양도후에 갑에게 발생되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4. 유치권: 부도,압류,파산 사유등이 발생한 경우 물건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액심판청구은 민사소송의 일종입니다. 다만 소액심판청구는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이러한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별도의 소송비용을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