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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이설한 설비의 하자(瑕疵) 발생처리 기타 법률문제(4)

주만전기 2021. 10. 6. 12:35

1. 계약법: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우선순위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저당권: 선순위, 후순위 저당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3. 점유권: 물건의 양도후에 갑에게 발생되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4. 유치권: 부도,압류,파산 사유등이 발생한 경우 물건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액심판청구은 민사소송의 일종입니다.

다만 소액심판청구는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심판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이러한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별도의 소송비용을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 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출처:http://ask.nate.com/qna/view.html?n=996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