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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 피뢰기 접지 도움됩니다.

주만전기 2021. 9. 30. 21:59

벼락,낙뢰(落雷)

피뢰침(Lightning Rod)

 

피뢰침:

※상수 282,284,288값은:

가공선, 자가용 수전설비, 발,변전소에서 사용하는 피뢰기 시험성적 결과 값을 KSC(JSC)에서 내놓은 Data값 입니다.

JIS개정된 법규에서는 6600V에서는 접지도선 굵기가 100㎟이상 으로 바뀌였기에,

KECG에서는 곧, 자가용 수전설비 22.9V에서는 접지도선 굵기를120㎟이상 으로 의거 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 피뢰접지,피뢰접지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1)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2)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KSC IEC 61024에 의거한 공통접지를 합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뢰기:

LA (Lightning Arrester)는 기계기구의 철대 등에 공통접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피뢰 접지는:

FA자동화 설비접지와는 20M이상 이격시켜서 낙뢰,뇌써지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번개: 구름에 의한 +,- 전하(電荷)가 하늘에서 방전하는것.
벼락: + 電荷가 대지로 떨어져 방전하는것,낙뢰(落雷).
천둥: 電荷가 이동하면서 공기의 평창으로 소리가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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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피뢰기) 단독접지 이격거리 日本의 사례:

日本 답변-1)피뢰기 접지극과 일반 접지극간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몇xxm 라고 규정되여 있지는 않습니다.

피뢰접지 저항값이 30옴 이하 경우는 1종전력접지극 과 이격거리는 1m 이상으로 JIS법이 개정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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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답변-2)피뢰기 접지극과 일반 접지극간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제19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1.고압이상 피뢰기, 기계기구의 철대 등에 시설하는

  제1종 접지저항은 10Ω 이하,
  22.9kV 변압기의 저압측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저항은 5Ω 이하,
  저압기계기구로서 사용전압 400V 미만의 것에 시설하는 제3종 접지저항은 100Ω,
  사용전압 400V 이상의 것에 시설하는 특별 제3종 접지저항은 10Ω 이하의 값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전기설비의 접지는
 각 접지공사 종별로 각각 별도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매설접지극은 접지점의 전위상승 등 이상전압 발생시 각 접지점 상호간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접지공사 종별로 각각 2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3.통신설비 접지 및 피뢰설비 접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되여 있지는 않습니다.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 장치)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기술지침 KECG 9102-2015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클릭--☞ https://blog.naver.com/mjg5080/192781962

 

 

제19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⑥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피뢰침 참고사항 입니다: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1993. 6.19 노동부고시:

고 시 명 : 피뢰침의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
고시번호 : 고시 제2001-4호
고시일자 : 2001년 01월 09일
제정 1993. 6.19 노동부고시 제1993-21호
개정 2001. 1. 9 노동부고시 제2001- 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피뢰침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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