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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시운전(試運轉).(3)

주만전기 2021. 10. 6. 12:37

 

1.설비가 오너( 이하 "갑")측에서 설비 구매하였고 이설업자( 이하 "병")는 이설 작업만 계약한경우

-"갑"과 "병"이 일괄적으로 이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 업자( 이하 "정)은 가급적이면

"갑" 또는 "병" 하고는 문서로서 계약 하시는 편을 권 합니다.

 

2.설비가 설비업자(이하 "을")측의 것이면

설비의 試運轉(시운전)이 되면 "갑"에게는 설비를 점유할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설비의 試運轉이 시작되면

-"정"은 "갑" 측에서 설비의 개선 요구사항과 "을" 측에서 추가 작업사항 등으로

과다한 추가금액 과 예상치 못한 工期가 늘어져서 손실이 발생되는 시점이 됩니다..

 

설비의 試運轉 完了(시운전 완료)가 되면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을" 과 "정"측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불협 화음으로 법률관계로 번져 가기도 합니다.

끊고 맺음이 없다면 끌고 당기며 불편하게 일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정품 생산이 되고 계약금 일부 또는 전부 지불이 되면 "갑"에게는 설비를 저당할 권한이 발효됩니다.